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가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병권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주영숙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사업, 안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권 의원은 “최근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 사고 및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