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은 지난 17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2020년 층간소음 분쟁 민원이 2019년도 대비 60%가 늘어난 42,250건으로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상황 속에 바깥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이 많아졌다“고 밝히며, “층간소음은 정신건강 악화와 흉악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여의치 않을 시 2차적으로 “환경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나 민원센터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관리사무소도 없고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빌라나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1일 ‘제천시 층간소음예방위원회’가 창립돼 층간소음에 대해 민간의 관심이 고조된 만큼,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층간소음 분쟁 조정 ▲예방교육 및 홍보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