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는 6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유도를 통한 건강증진과,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순환하는 여건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교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공공클럽이 육성되고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순환하는 여건이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6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