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마무리

ㅣ3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추진

제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발전연구회’가 3일 자치행정위원장실에서 의정환경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연구를 위해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단체는 올해 8월 구성 이후 3개월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정환경 대응방안 연구용역’과 간담회를 병행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미치는 영향과 의회의 대응방안을 연구했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소속 이정현, 유일상, 하순태, 김병권, 김홍철, 김대순 의원과 의회사무국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의 보고와 함께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후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시의회는 내년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정책지원관 도입 ▲인사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을 오는 17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