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일부터 입법예고
제천시의회는 21일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위탁기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위탁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위탁기관은 평가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을 통해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행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졌던 기존 위탁 사무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조치로 위탁 사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6월 21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