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월) 제천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장이 위원회 구성안을 임의로 구성하여 직권상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만이 참여한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 양당 협의도 없었고 당사자 의견도 묻지 않은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시의회 위원회 구성은 당사자의 참여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양당 원내총무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다. 시의장의 안건 직권상정 권한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임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핵심인 자기결정권에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사에 반하여 무언가를 강제할 수 없듯이 그 누구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예결위원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다. 이에 민주당의원들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시의원 8명만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여 의도적으로 부결시키고, 의장 직권으로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위원장:박영기, 부위원장:윤치국, 위원:김진환, 김수완, 송수연, 권오규, 이경리, 한명숙)을 그대로 상정하여 통과시켜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形骸化)하고도 이를 합법적 행위라 강변하고 있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괴변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원점에서 협상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주동한 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