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는 17일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위탁 사무의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기관이 위탁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위탁 사무 재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 기한과 적정성 판단 기한을 단축하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수완 의원은 “위탁 사무에 여러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위탁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17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