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2선거구 전원표 도의원이 죽음의 급식실 문제점을 지적하며,종사자들에 대한 관심과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제천시 제2선거구 전원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각종 산업재해 발생으로 ‘죽음의 급식실’이 되어가고 있는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자들이 겪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학교 급식실의 공기 질과 호흡기 건강에 대한 KBS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튀김이나 전, 볶음류 등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는 사무실 공기 기준의 30배,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9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기준치 이상의 미세분진과 벤젠,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인 조리흄 등도 함께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의 사무직 근로자보다 조리업 종사자의 면역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알레르기 반응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치는 음식을 조리 할 때 발생되는 각종 유해가스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펄펄 끓는 기름과 위험한 요리기구들, 그리고 미끄러운 조리실 바닥에 넘어져 다치는 산재사고도 매년 수백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급식시설에서 오는 인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급식실 환경 기준과 시설 기준은 따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환경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리종사자들은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한 급식 실 사고사례를 보면, 2017년 수원시 A중학교 급식종사자가 폐암으로 사망했고, 경기도 B학교의 50대 노동자가 2018년 폐암으로 숨졌으며, 2020년 부산시 C학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2명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2020 국정감사 자료) 그리고 올해 광주광역시 D학교에서는 7명이 폐암 산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고는 타 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단양군 E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했던 조리사는 폐암판정을 받았고, 청주시 F학교에서도 폐암, 유방암, 위암 환자 5명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국회에 보고된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10,603개 학교 중 가스 조리기구 사용이 86.9%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교육청을 제외하고 급식실 내 공조기, 후드 등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는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소배기장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유해물질 49종 중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설치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3개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충청북도교육청을 포함하여 12개 교육청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지난해 학교 급식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지만, 정작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위한 대책마련에 소홀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유해가스물질 허용 기준은 사무실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급식실은 사무실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각종 암 및 환경성질환의 발병에는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님!
2019년 기준으로 학교 급식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7만 1천여명입니다. 충북교육청은 급식실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 달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고 뒤늦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이 유명무실한 방책이 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급식 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급식 시설 관리감독자 지정이나 전문가의 안전교육, 그리고 노후된 조리기구 교체 및 시설직 직원 배치 등, 현안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급식종사자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조리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조리기구 소독시 사용하는 락스와 같은 각종 화학약품이 뜨거운 물과 만나 발생하는 유해기체는 인체에 적지않은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나 미끄럼사고 방지, 고용노동부의 국소배기장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조리흄 등과 같은 항목을 정기적으로 관리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급식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열악한 급식 시설의 환경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