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천문화재단(이사장 김연호)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신청 행정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예술활동을‘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은 정부의 창작 준비금, 생활안정자금 등 각종 문화예술 관련 복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달 초 기준 제천 지역 예술인 등록인원은 105명으로 제천문화재단에서는 연중 예술활동증명 등록 대행 행정 지원 서비스를 통해 오는 5월 1일부터 예술인들의 등록을 돕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미술·사진·건축·무용·음악·국악·연극·영화·연예·만화 등 11개 분야 문화예술인이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 가입 후 공개 발표한 예술 활동 또는 예술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들은 전화(043-645-4998)로 사전방문 신청 후 예술 활동 증빙자료를 지참해 제천문화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김연호 제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예술활동증명 행정 지원 및 홍보·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관내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