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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지역위원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삭발 및 단식 농성 돌입… 제천시의원 삭발 단행

이경용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이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삭발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권오규, 이재신, 홍석용 제천시의원도 후구시마 원전 오몀수 방류를 규탄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민회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저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삭발식과 단식 돌입에 앞서 사회자인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신근택 연락소장은 “오늘 우리는 바다를 망치고, 국민을 버리고, 미래 세대의 삶을 짖밟는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기필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30년 동안 135만톤을 버릴 계획”이라며 “일본의 천인공노할 핵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규탄하고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분개했다.

끝으로 “이것은 국민적 수치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매국 행위이다. 피 흘려나라의 독립을 이루어내 순국선열에 대한 모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자의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매국 행위를 참아 눈 뜨고 볼 수 없어 머리를 깍고 단식으로 투쟁하려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경용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생태계와 세계 시민에 대한 국제적 범죄행위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며 “정당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지구상의 생명체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겠다는 발상이자, 사고 원전의 핵폭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최악의 선례”라며 “우리는 OECD 선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일본 정부의 방사선 오염수 무단투기가 후안무치하고 국제적 책임을 저버리는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임”라고 선언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안전하게 완수하며 안심하고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한 방류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그룹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오염수를 정화하여 처리수를 만들 수 없음을 밝혀왔고, 고체화 혹은 유류 탱크 건설을 통한 보관 등 육상 보관이라는 대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해 왔다”며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선택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이 아닌 저렴한 비용과 경제적 이익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후쿠시마의 부흥을 명분으로 하는 해양 투기는 오히려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어민들의 고통을 가중할 뿐이며, 주변국들과 태평양 도서국의 시민들, 그리고 바다 생태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현재 많은 전문가가 상세한 자료개방을 원했지만 현재까지 일본 정부와 도쿄 원전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문했다.

국제법상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194조 제2항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3항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투기에 의하여 특히 지속성 있는 유독, 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을 금지했고 제197조와 제200조에서는 국제적 협력 의무와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 의정서> 위반이기도 하다. 1993년 런던협약 제16회 총회에서 부속서 I의 6항(1996년 ‘의정서 부속서 I’에도 규정함)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처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단지 핵 산업의 요구와 원전 오염수 처리와 보관비용을 줄이기 위해 육상 보관 대신에 태평양에 방사선 오염수 무단투기를 공식화하는 것은 태평양 인근 연안국 시민들의 생명권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범세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며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잔인한 국제범죄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노력은커녕 일본 정부의 나팔수가 되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문제없음‘을 공식 천명하였다. 이런 정부 발표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순사를 자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등 국제법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등 일본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원천 차단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댜”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익에도 큰 위해를 끼치게 만든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에 대해 검토하기를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