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유일상 의원,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유일상 의원이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천시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활성화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9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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