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과 활용 없을 시 완화 검토 법률 명시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이 8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규제 완화 등 경직성 개선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 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장기간(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등 해당 지역 토지 활동의 비효율을 초래할 때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및 해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규제가 완화되어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이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영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지난 1992년 시행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현장의 여건과는 다르거나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농촌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받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의 경직성 개선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지정 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계속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돼 있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나친 규제로 그동안 농촌지역 발전의 한계가 있었다”며“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창의적인 복합산업 공간조성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