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고엽제 피해 참전용사, 2세 환자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수당 지급 자격 승계 가능
ㅣ고엽제 피해수당에 더해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허용
ㅣ엄태영 의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되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참전용사의 보훈가족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개정안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2세 환자는 건강 및 신체기능 약화로 인한 고통과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다수다.
현행법은 고엽제법에 따라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2세 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환자 본인에게만 지원되도록 하고 있어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 시 직계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 피해로 인한 수당의 지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 받도록 하고 있어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엄태영 의원은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이들의 보훈가족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이번 고엽제법 개정안과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엽제법 개정안은 고엽제 피해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수당 지급 자격을 승계받고 사망일시금을 지급 받도록 했다. 또한, 신체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외상에 대해 심리재활치료를 지원하고 고궁, 공원 이용료 및 수송시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용사와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 피해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 등의 중복지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참전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고엽제 피해에 따른 수당 지급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 지원을 확대했다.
엄태영 의원은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지원은 그분들의 용맹함과 희생에 비해서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히고, “나라를 위해 용감히 싸워주신 참전용사와 전쟁 중 상이로 피해받고 계신 고엽제 피해 용사 및 보훈가족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자신을 희생하신 참전용사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