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특별재난지역, 일부 읍‧면‧동에 한정하여 지정 가능하도록 명문화
ㅣ엄태영 의원,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4일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자치단체(시‧군‧구) 전체가 아닌 일부 읍‧ 면‧ 동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서도 피해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시, 재난 피해를 입은 시‧ 군‧ 구 전체를 대상으로 건의해야 하는 것인지, 해당 시‧ 군‧ 구의 관할 구역 내 일부 읍‧ 면‧ 동에 한정하여 선포가 가능한지가 모호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 장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에서도 법률적용 논란으로 인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읍‧ 면‧ 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 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이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을 위해서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