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0일 김홍철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천시 공무직원의 소속감 제고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내용 전반에 걸쳐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공무직원’으로 개정했다.
또한, 공무직원이 시 공무원과의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기준 마련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정당한 직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의 경우 그 비용을 지원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홍철 의원은 “제천시 소속 공무직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임으로써, 제천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나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