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김병권 시의원,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가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천시 및 제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김병권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발의한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권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