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지난 20일 제천시홈페이지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김대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범위 등에 관한 근거 규정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기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대순 의원은 “하수도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하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