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국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수정동의 제한
ㅣ엄태영 의원,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꼼수적 의안 처리 행태 방지 필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 연말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을 정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표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의 도모라는 조정위원회 운영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여‧야 간 이견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협의된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되어 처리되는 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이 같은 꼼수적 의안 처리 행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