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사무소장 이학균)은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농관원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을 대상으로 우선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하여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준수의무*도 강화하였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직전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되며,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문자발송, 홍보용 포스터·리플릿 배포, 현장방문지도,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준수의무)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②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③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