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 추석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ㅣ9.27.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집중 점검
ㅣ추석 명절(9.29.)을 앞두고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실시
ㅣ점검 품목: 선물용품(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 지역 특산품 등), 제수용품(육류, 사과·배, 대추, 밤 등)
ㅣ점검 대상: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소장 김학수, 이하 제천·단양 농관원)는 추석 명절(9.29.)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4일부터 9월 27일(24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제천·단양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절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를 사전 점검(8.28.~9.1.)한 후, 현장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중·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제천·단양 농관원 관계자는“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